제목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기획재정부장관은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현금은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동 예규는 2013.8.6.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었으며, 과세관청도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온 점, 청구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기존 예규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3351심판(2014.12.29)판매대리점이 할부계약에 의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한 경우 동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2014서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