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자가 할부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한 현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쟁점고객지원금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급시기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세무조사시 이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고객지원금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4전3551
  • 참조결정조심 2014전3351심판(2014.12.29)판매대리점이 할부계약에 의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한 경우 동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