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8.7. 이후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한 쟁점현금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2013.8.7. 이후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로 공급하면서 이동통신단말기 전체가액을 할부금으로 계상한 점, 청구법인은 특정통신상품에 가입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쟁점현금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현금지원금은 이동통신단말기의 매출에누리라기 보다는 특정상품 이용지원금 성격으로 보이는 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2014.10.1. 시행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현금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1368심판(2015.09.07)쟁점현금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3027심판(2017.12.20)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매출에누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030심판(2019.11.01)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080심판(2020.07.02)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