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과 이동통신사업자 사이에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쟁점지원금만큼 할인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쟁점지원금을 감액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달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지원금을 매출에누리가 아닌 판매촉진비로 회계 처리한 것이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지원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 주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가입자 모집시 일정 의무기간 동안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장려금의 성격에 가까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1757심판(2019.06.11)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중2000심판(2015.11.09)2013.8.7. 이후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한 쟁점현금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027심판(2017.12.20)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매출에누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074심판(2018.11.20)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1030심판(2019.11.01)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1536심판(2020.12.15)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광5248심판(2021.11.16)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