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이동통신회사 사이에 현금보조금 만큼 할인판매하는 조건으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현금보조금 상당액을 감액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달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쟁점지원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가입자 모집시 일정 의무기간 동안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장려금의 성격에 가까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8중4074
  • 참조결정2018중4095
  • 따른결정조심 2019중1030심판(2019.11.01)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080심판(2020.07.02)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