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지원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기보다는 청구법인이 가입자 모집 시 일정 의무기간 동안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장려금의 성격에 가까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2000심판(2015.11.09)2013.8.7. 이후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한 쟁점현금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027심판(2017.12.20)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매출에누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074심판(2018.11.20)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1757심판(2019.06.11)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080심판(2020.07.02)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