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매출에누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은 이동통신회사가 이동통신요금을 얻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단말기 공급조건에 따른 차감항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할 때 전체가액을 할부가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단말기 매입은 OOO으로부터 전체가액으로 이루어지고 지원금인 쟁점금액은 △△△와의 약정에 의하여 할부채권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이 단말기의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가액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2000심판(2015.11.09)2013.8.7. 이후 이동통신단말기 구매자에게 지급한 쟁점현금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1030심판(2019.11.01)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080심판(2020.07.02)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