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합의서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재화(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전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단말기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213심판(2013.12.0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 따른결정조심 2019중1030심판(2019.11.01)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080심판(2020.07.02)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1536심판(2020.12.15)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광5248심판(2021.11.16)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