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을 이동통신단말기 등의 공급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9중1757, 2019.6.11., 2020서1080, 2020.7.2. 등 다수,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1757심판(2019.06.11)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080심판(2020.07.02)이동통신 단말장치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