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변경 전 예규에 따라 각종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믿은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단말기 구매고객에게 현금지원금을 주는 경우, 할부금?가입비 등을 대납해 주는 경우 등은 모두 대리점 입장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단말기 구매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종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단말기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이 유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생산한 위 예규도 현금지원금과 기타지원금을 달리 취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3517심판(2015.09.17)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부1368심판(2015.09.07)쟁점현금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