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2004.3.15. 대리점이 휴대폰을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현금은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동 예규는 2013.8.6.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었으며, 과세관청도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온 점,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기존 예규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4서3351
  • 따른결정조심 2015서5653심판(2016.03.07)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250심판(2022.04.12)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