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중요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아니한 채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질의회신과 같이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 없는 질의회신은 일반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지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공적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광4472심판(2020.06.16)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983심판(2015.02.24)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2013서3893
  • 참조결정조심 2015중3517심판(2015.09.17)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462심판(2021.04.21)청구법인이 카지노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포인트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쟁점포인트 상당액이 청구법인이 받은 대가에 해당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서0937심판(2014.05.19)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정신고 시인 및 경정청구 인용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050심판(2014.12.02)쟁점인센티브를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부1782심판(2019.08.14)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가 oooo인지 아니면 aaaa 등(홍보대행사)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서0327심판(2015.07.03)쟁점이익배분액을 2009사업연도의 손금(이자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399심판(2024.04.29)쟁점배당을 이익잉여금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