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광0572심판(2017.04.17)쟁점공사용역(발코니확장공사)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250심판(2022.04.12)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7399심판(2024.04.29)쟁점배당을 이익잉여금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