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배당을 이익잉여금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합병시점에서 자본구성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질의한 이 건 사안에 대하여 기재부는 예규를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18 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한 점, 적격합병차익 중 3%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조항인 법인세법§18 8호를 개정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24.1.1. 이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바,쟁점배당과 같이 그 전에 이루어진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이 건 합병차익에 대하여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평가한 별도의 적립금으로서 「상법」상 규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나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는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광4472심판(2020.06.16)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2서2753심판(2023.04.06)쟁점배당금을 주식발행초과금이 아닌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8250심판(2022.04.12)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