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18조 [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2026.07.21 제36511호▼+-인쇄보관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