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사용역(발코니확장공사)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법」에서도 발코니는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수분양자가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도 주택분양대금과는 별개로 정한 점,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8구0313
  • 참조결정조심 2010부0732심판(2010.10.19)국민주택규모 아파트신축공사시 발코니확장공사를 함께 시공한 것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8중4436심판(2019.03.08)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광4472심판(2020.06.16)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