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광0572심판(2017.04.17)쟁점공사용역(발코니확장공사)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0397심판(2021.02.18)쟁점아파트 발코니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