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아파트 발코니확장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아파트 수분양자들 중 발코니확장에 대한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자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이견이 없는 바,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 용역을 사실상 일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및 재화를 일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명문 규정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총분양금액이 시공사에 지급한 쟁점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용역비 비율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발코니용역대가를 산정한 안분계산 방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4436심판(2019.03.08)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