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것인지 여부
요지
쟁점물적분할은「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법인세법」상 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여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물적분할 당시의 유권해석에서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후 재화ㆍ용역의 공급개시일로 해석한 점,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거나 그와 같은 해석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전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경1696심판(1999.12.29)금액이 회수된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금액을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임
  • 따른결정조심 2020중8250심판(2022.04.12)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