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시가주의에 위배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 평가 산식을 달리하여도, 이는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시가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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