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순자산가치에 의한 시가평가가 타당한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양도당시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6서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