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2조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자력의 감소 기타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를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