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요지
평가기준일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최근 2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