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하였음
요지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부산지방법원-2009-구합-5771판례(2010.06.25)법인이 일부 자산을 양도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식평가함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