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일부 자산을 양도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식평가함은 정당함
요지
법인이 일부사업의 자산을 양도한 후에도 주된 사업부분을 영위하고 있고, 광고선전비 및 접대비 등 영업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청산절차 및 인적・물적 자산 등에 대한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보아, 비상장주식 평가시 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부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