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2005.02.19 삭제) ]
삭제(2005.02.19)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차입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에는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차입금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 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을 위한 차입금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을 제외한다.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총차입금 또는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하되, 사업연도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총차입금 - 자기자본의 4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이자 × ─────────────────────────
총차입금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15배로 한다. <개정 2000.12.29>
법 제2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