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이익배분액을 2009사업연도의 손금(이자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익명조합에 대한 공동사업 과세제도 및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익명조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사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고, 동 제도를 청구법인의 경우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익명조합원에게 귀속될 소득금액을 영업자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공제하는 것이 이 건 익명조합과 같은 사례에 대한 과세방법이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조세부담의 공평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경우 익명조합에의 출자를 금전대여로 봄이 타당하고, 대여한 금전에 따라 분배한 쟁점이익배분액은 청구법인의 이자비용이라 할 것이며, 쟁점이익배분액 이상의 금액이 2012년 실제 지급되어 금액이 2009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이익배분액은 2009사업연도 귀속 손금이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3821심판(2007.10.05)토지 처분 이득금을 투자 사업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0중8250심판(2022.04.12)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인6842심판(2023.10.23)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을 체결하여 투자수강생들로부터 출자받은 투자금 관련 수익분배금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