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약정을 체결하여 투자수강생들로부터 출자받은 투자금 관련 수익분배금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투자수강생들간에 체결한 쟁점약정 등에 의하면, 투자수강생들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1구좌당 10백만원을 출자하되, 해당 부동산의 허가, 개발 등에 관련된 사항과 각종 컨설팅 및 경영업무는 관여하지 아니하며 부동산 매도차익으로 발생된 수익을 분배받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수강생들이 독립된 지위에서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투자수강생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327심판(2015.07.03)쟁점이익배분액을 2009사업연도의 손금(이자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