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처분 이득금을 투자 사업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토지를 처분하여 발생한 이득금을 익명조합원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 보는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서0327심판(2015.07.03)쟁점이익배분액을 2009사업연도의 손금(이자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