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인센티브를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19호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인센티브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성격이 있으므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서2535심판(2015.02.13)쟁점용역을 인적용역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250심판(2022.04.12)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