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을 인적용역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제공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531심판(2009.12.29)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개별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사례금)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3서4012심판(2013.12.16)쟁점용역대가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없는 사례금인지,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050심판(2014.12.02)쟁점인센티브를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