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개별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사례금)인지 여부(기각)
요지
개인적인 전문지식없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활용하여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은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8부1577심판(2010.05.24)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경정)
  • 따른결정조심2009중3853심판(2010.01.28)부동산컨설팅수수료 용역으로 보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중1066심판(2011.10.28)쟁점수입금액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1중2530심판(2011.11.03)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부3565심판(2013.06.13)쟁점기타소득의 실 필요경비를 인정하거나 80%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597심판(2013.09.25)① 쟁점시나리오대금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윤OO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이 윤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240심판(2013.11.27)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3236심판(2013.12.06)쟁점소득을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2서1905심판(2013.12.16)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고객유치인센티브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004심판(2013.12.16)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고객유치인센티브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2535심판(2015.02.13)쟁점용역을 인적용역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