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산업에 이**이 3년간 배달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특수화물의 운송수입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3년간 총38회에 걸쳐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운송 알선 사업과 관련한 다른 소득내역이 없고 단순히 개인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수화물에게 운송용역을 일회성으로 알선ㆍ주선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531심판(2009.12.29)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개별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사례금)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