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컨설팅수수료 용역으로 보아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의 제공에 의한 기타소득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 또는 대가를 의미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531심판(2009.12.29)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개별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사례금)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