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득을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M&A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어떤 노하우와 경험, 전문가적 지식 등을 활용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동종 업종 근무 경력 외에 특별한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산업㈜와 청구인간의 M&A 자문 용역계약서에 청구인은 필요에 따라 제3의 자문기관을 **산업㈜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나타나 청구인이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타인을 활용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2530심판(2011.11.03)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08서2531심판(2009.12.29)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개별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사례금)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