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2009.02.04 제목개정) ]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0.12.30 신설)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제8조]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2010.12.30 신설)

나.

삭제(2018.02.13 개정)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2010.12.30 신설)

라.

삭제(2016.02.17 개정)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26.02.27 개정)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제8조]

2.

법 제21조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21.02.17 개정)

2020.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 부칙 제36조]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2020.02.11 신설)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2020.02.11 신설)

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교관련종사자가 필요경비 받은 금액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1,6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4천만원 이하 분의 50) 4천만원 초과 2,60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6천만원 이하 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20)

2018.01.01부터 시행 [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