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거주자가 역무 등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이 발생한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531심판(2009.12.29)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개별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사례금)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3236심판(2013.12.06)쟁점소득을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