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쟁점시나리오대금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윤OO을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이 윤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청구법인과 윤OO간에 체결한 쟁점시나리오 용역계약서와 청구법인의 쟁점시나리오 대금에 대하여 계상한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시나리오가 작품화 되지 아니하여 쟁점시나리오 대금이 적정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만을 근거로 이를 부외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상 유OO가 그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었고,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유OO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유OO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유OO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531심판(2009.12.29)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개별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사례금)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