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입금액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약 30세로 이전에 운송관련 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점 및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하였음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한 인적용역이 아닌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531심판(2009.12.29)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개별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사례금)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1905심판(2013.12.16)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고객유치인센티브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1004심판(2013.12.16)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고객유치인센티브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