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고객유치인센티브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계열사 임직원들이 그룹차원에서 지원행위를 한 것으로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개별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호의관계하에서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에 따른 쟁점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센티브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0058심판(2006.04.28)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1중1066심판(2011.10.28)쟁점수입금액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2006서4552심판(2007.05.28)양도소득세 환급대행용역이 사례금이 아닌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서2531심판(2009.12.29)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개별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사례금)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