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거래주선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주식거래주선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라기 보다는 관련법인이 주식 거래가 성사됨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데에 대한 사례의 표시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서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