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라 함은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자가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고 그 수입이 실현된 이후에 수입한 금전 이외의 것을 처분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은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어서 당초의 총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골프장의 조경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그 골프장의 회원권을 대물변제받은 후 이를 양도받은 가액보다 낮은 금액에 처분하게 됨으로써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실은 조경사업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자산의 거래로 발생한 결손금이 다른 소득과 통산되는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자산의 거래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조경사업을 하는 자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이 모두 39매로서 1매당 금 39,500,000원, 평가액 합계가 금 1,540,500,000원에 이르고, 그 중 21매를 처분하고 나머지 18매를 보유하고 있다면, 거래된 골프회원권의 평가액이 수익목적을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고액이고, 그 밖에 골프회원권 거래의 태양이나 횟수에 비추어 계속성 및 반복성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골프회원권의 거래에는 사업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골프회원권 거래를 함에 있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거래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골프회원권의 거래로 인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결손금이 실지조사결정이나 서면조사결정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당해인의 다른 사업소득 등과 통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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