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계속 투자하여 45필지 토지를 매입한 다음 대규모 토지의 공급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골프장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게 그 중 43필지 16만여 평의 토지를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만도 금 33억여 원에 이른 점 등, 골프장 건설부지용 부동산 거래의 수익 목적과 그 실제 수익금액, 태양, 규모 및 골프장 건설부지용 부동산 거래 이외에도 수년에 걸쳐 매년 한 차례씩 서울과 경기도 등에 위치한 건물 및 토지 등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모두 양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골프장 건설부지용 토지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하여, 결국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사례.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호가 부동산업으로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같은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ㆍ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 3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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