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2조 [ 결손금의 통산 ]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