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기타소득의 실 필요경비를 인정하거나 80%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기타소득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기타소득의 대응비용은 영수증 등을 구비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은 개인적인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531심판(2009.12.29)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개별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사례금)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