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경정)
요지
청구인의 자금만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재조사하여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531심판(2009.12.29)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개별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사례금)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