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용역대가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없는 사례금인지,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백**과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분실하여 그 계약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라고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토목?건설업에 종사했던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토지가치평가 및 사업승인허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1493심판(2010.09.08)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서2535심판(2015.02.13)쟁점용역을 인적용역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