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주식 의결권을 사용하도록 해주는데 대한 대가이므로 사례금으로 보기 보다는 광업권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중2891심판(2011.11.04)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수령하고 이를 다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전문가 등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012심판(2013.12.16)쟁점용역대가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없는 사례금인지,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807심판(2014.08.05)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705심판(2017.01.17)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서2830심판(2017.01.17)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