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 간에 체결된 업무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카지노업체로부터 카지노게임에서 발생한 손실금의 일부를 ㈜***를 통하여 돌려받은 것으로서 카지노업체에서 직접 받는 고객반환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1493심판(2010.09.08)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