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이 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50인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자가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만한 뚜렷한 목적 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이 해당 거래 과정에서 특별한 인적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부3596심판(2013.03.21)제3자배정방식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상증법 제39조 소정의 증여세 과세시 ‘청약을 권유받은 자는 50인 미만이더라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0중1493심판(2010.09.08)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